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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과업심의 대상
대상
- 부산대학교 소속 기관(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상용 소프트웨어 포함)
비대상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사전협의
발주부서는 심의요청서 제출 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 확인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
☏ 담당자: 051-510-7459
홈페이지 바로가기
심의사항 및 제출자료
심의요청 시기: 사업 발주 전
요청방법: 공문 발송
심의수당 지급
외부위원에게 본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지급
| 구분 |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 |
|---|---|---|---|
|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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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소분류 | 심의사항 구분 | 제출자료 |
|---|---|---|---|
| 공문 | - | 심의요청 공문(예시) | |
| 붙임 1 | - |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 |
| 붙임 2 | 공통 | - |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연구 및 과제 계획서) |
| - | 예산 산출내역서(견적서) | ||
| 개별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 SW개발비 산정서(기능점수 기반) | |
| 사업기간 산정표(기능점수 기반) | |||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
| 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 사업수행계획서 | |||
AX·정보화혁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