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제23조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유니웰장학금 신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명 : 유니웰(University Welfare)장학금
1) 대상자 : 기초~차상위 학생 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학부생(「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해당자)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단,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존 장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2) 지원금액 : 등록학기 매월 생활비 장학금 30만원
3) 지원기준 : 당해학기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1.8 이상(최소 12학점 이수). 단, 신입생 첫학기 무관
4) 증빙서류 : ① 보육시설 발급 재원(퇴소)확인서 또는 지자체 발급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초(차상위)생활수급자 확인서 ※ 3종 서류 모두 필수 제출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 학생 로그인→ 장학 → 장학금신청 → ‘유니웰장학금신청’ 에서 신청(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 증빙서류 원본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2층 학생과
다. 신청기한 : 2026. 9. 1.(화) 10:00 ~ 9. 4.(금) 17:00까지. 끝.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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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3 | [공통]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계획 알림 | 유상민 | 2026.07.22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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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2 | [대학] 2026학년도 2학기 학부 등록금재원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 유상민 | 2026.07.07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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