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5.12
  • 작성자 이혜영
  • 조회수 227

학생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절차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출석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절차 

학생

->

학과

->

단과대학

->

학생

->

담당교수

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서류 검토 확인

서류 검토 허가 처리

출석인정

허가서

출력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출석인정

 

나. 출석인정 신청 기간 : 사전신청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


. 출석인정 기준

  1.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 참가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할 경우 : 행사기간

  3. 병역관계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3일 이내 (예비군 훈련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7

출산

본인

수업일수의 1/3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5. 교육실습(교직)에 참여할 때 : 교육실습기간

  6. 야외실습에 참여할 때 : 야외실습기간

  7. 국내외 각종 행사 및 대민자원봉사(근로, 의료 등) 참여자 : 학기 중 10일 이내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수업일수의 1/2

  9.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해당 기간

      * 단순 인턴십은 출석인정 불가, 취업연계형 인턴십은 출석인정 가능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수업일수의 1/3

11.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 증빙서류

-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연수(교육, 수습 또는 인턴) 확인서 가능


마.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 수업 → 출결확인 → 출석인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