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알림
  • 작성일 2026.05.20
  • 작성자 유상민
  • 조회수 177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2021.02.09.)

 

2.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중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인지 교육 시행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 1학기에 해당 강좌 외 추가 특강은 개설되지 않으며,
        미이수 학생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 학부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나.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사범대학 21학년도 입학생부터

4회 이상

사범대학 21학년도 이전 입학생

2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 제외 대상: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남은 학기가 1~2학기인 경우

※ 연 1회 이수(학기당 2회 이수 불가)

 

다. 교육안내

        ? 교육일시: [붙임2] 이수 안내 참고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장소: 10.16기념관(1,4차),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2,3차)

        ? 수강인원: 강좌당 300명 이내


라. 수강신청

        ? 신청방법: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요건관리]에서 수강신청

        ? 신청기간: [붙임2] 이수 안내 참고

마. 이수확인: 2026. 7. 8.(수)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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