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 작성일 2026.03.16
  • 작성자 나노
  • 조회수 1

1. 관련

    가. 자동차관리법 제49(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84(과태료)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2. 캠퍼스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은 위법 사항으로, 학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 기간

        o 20263: 계도기간(운전자 인적사항 확인 및 경고)

        o 20264월부터 :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에 따라 처분 및 경찰서 신고

    나.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별표2] 위반별 세부 처분 기준

구 분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이륜자동차

무적(무등록) 및 무면허

강제 잠금

운행 금지(영구)



3. 협조사항 : 무등록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적극 협보하여 주시고, 사법기관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운전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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