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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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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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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조기수료}]]></title>
								<link>/bbs/naoe/1888/13357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2-11 14:30:45.813</pubDate>
								<author>임혜정</author>
								<description><![CDATA[제36조(수업연한)② 대학원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수업연한 이상으로 한다.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석ㆍ박사통합과정 4년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2년 6개월 다만, 계약학과는 6개월, 금융대학원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④ 아래의 경우에는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1.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의 범위2.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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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충과목관련}]]></title>
								<link>/bbs/naoe/1888/13357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6-29 00:00:00.0</pubDate>
								<author>임혜정</author>
								<description><![CDATA[ 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45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대학원과정 학생의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대학원: 10학점 이내. 다만, 보충과목과 해당 학위과정의 과목(논문연구 포함)을 병행 이수할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석사과정에서 보충과목(학부과목)만 이수할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와 외국대학 간의 공동ㆍ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의해 상호파견 형식으로 초청한 외국 대학 학생과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보충과목]]></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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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등록금의 반환(자퇴등의 사유로)}]]></title>
								<link>/bbs/naoe/1888/133570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6-29 00:00:00.0</pubDate>
								<author>임혜정</author>
								<description><![CDATA[&lt;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중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1.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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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학원 수료(졸업) 평점}]]></title>
								<link>/bbs/naoe/1888/133570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6-29 00:00:00.0</pubDate>
								<author>임혜정</author>
								<description><![CDATA[ 부산대학교 학칙제56조(취득학점의 인정)② 대학원과정(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석사과정은 제외) 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C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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