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 제출 요청
  • 작성일 2026.06.23
  • 작성자 김정하
  • 조회수 7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 장학금(전년도 2025학년도1학기 및  2학기) 수혜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맞추어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각 부서에서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일반재원 또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해외파견장학금법전원 연구조교 장학금 등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의 집행액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외부장학금

-각종 동문회, (가족)소속회사종친회향우회 등 기타 장학금

-산학협력단 장학금

-교육부(기타 정부기관등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KORUS 회계 기준 재원이 지원금(보조금또는 전입금이고 세목이 장학금으로 집행되는 장학금 (국립대육성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정상화사업, BK21 또는 장학금 유사 성격 집행액



제출서류(반드시 제출공문에 첨부할 것)

-(공통) : [붙임2] 서식 <반드시 서식에 맞추어 작성>

 [붙임1]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작성

-(교내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내부 공문 또는 규정

-(교외 기관에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거 서류(장학증서확인서입금 통장사본 등)


제출기한 : 2026. 6. 24.(수오전 10시까지 / 학과사무실(freemj0629@pusan.ac.kr)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먼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


[붙임

1.학생과 미경유 장학금 현황 서식 작성 방법 1

2.학생과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

3.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