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제2항 제4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각 대학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교육 실시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재학생 전체(학부생 및 대학원생)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개요
가. 교육명: 2026년 상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2026. 3. 23.(월) ~ 2026. 7. 31.(금)
다. 교육대상: 부산대학교 재학생 전체(학부생 및 대학원생)
라. 교육방법: 온라인 비대면 자율 수강
4. 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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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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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역량지원시스템 접속 → 비교과 검색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검색 후 신청 |
PLATO 접속 → 자율강좌 검색 - ‘마음건강 특강(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검색 후 신청 및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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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스캔 시 신청 및 수강 페이지로 이동
5. 담당 및 문의: 노미경(☎ 8117)
붙임. 2026년 상반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홍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