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2026학년도 BK2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5.11
  • 작성자 박수정
  • 조회수 26

해외 우수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글로벌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26학년도 BK2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국제 공동연구 협력 기반 조성 및 해외 대학(기관) 소속 우수 연구자와의 교류 지원

. 사업내용: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교류 활동 도모를 위한 연수경비 지원

. 지원대상: BK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및 Pre-BK 참여학과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규모: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대학원생의 항공운임 및 해외 체류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신청자

본교 대학원 재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아래 또는 를 충족하는 자

BK21 FOUR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중, 소속 BK21 교육연구단()장 및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Pre-BK Pilot Program 참여학과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 중, Pre-BK 교육연구단()장 및 학과(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별첨 3] 2026Pre-BK Pilot prgram 참여학과 목록 참고

지원기간

최소 1개월(30) ~ 최대 3개월(90)

지원 내용

전 학문계열·분야에서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해외 대학 및 기관 등을 방문하는 대학원생의 해외 단기연수 경비 지원

단순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한 방문(국제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은 제외

해외연수 참여 기간: 선정 후 ~ (귀국일 기준)‘27.02.28.까지

지원규모

(국외 항공운임) 왕복 1회 항공료

- 2등석(Economy Class) 실비 지원(최대 300만원 상한)

(체재비) 숙박비, 일비

- 1개월(30) 기준, 국가 등급*에 따라 최대 300~500만원 상한

*‘[별첨 1] 여비 지급 구분표 ‘[별첨 2] 공무원 여비규정 참고

- 항공운임: 출국·귀국을 위한 국외 항공료 왕복 1회 지원

- 한국연수국(해당 도시)간의 항공료에 대해서만 지원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 연수 지원금(체재비): 출국 전, 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체재비(숙박비, 일비)을 산출하여 사전 지급

여비(숙박비, 일비) 지급 기준은 국가별 ?공무원 국외 여비 규정?에 따름


활동내용

(연수 기간 중)

소속 대학원 지도교수 및 연수기관 지도교수?연구책임자 등의 책임하에 연수계획에 따른 연구 활동 수행

연수계획 변동 시(기간, 방문 기관 등), 반드시 해외연수 계획 변경신청서제출

연수계획 변동 예시: 연수 기간 중 국제학술대회 발표 참석을 위한 타국 방문

(연수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수행 활동 내용 증빙 자료(사진, 연구 실적, 관련 게재 논문 등) 필수 첨부 및 일자별 상세 내용 기술

연수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별도 조치할 수 있음

연수평가서 제출: 연수기관의 지도교수(또는 연구책임자) 평가서 제출

서식 자율

유의사항

신청서에 작성한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 체류 필수

신청서에 작성한 연구 목적 관련 활동(강의, 공동연구소 방문 등) 이외의 일정으로 타국 방문 불가

연수기관의 공식 초청장 및 이메일(연수기관, 목적, 기간, 수행내용) 제출 필수

영문으로 작성, 연수기관의 지도교수(또는 연구책임자)의 서명 포함

BK21연구장학금 수혜 학생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31일 이상 해외 거주 시, 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해당 연수기간 동안 BK21연구장학금 수령이 불가함


. 세부 추진 내용은 붙임 참조

2. 신청 기한 : 2026. 5. 29.() 16:00까지(기한 엄수)

- BK21 교육연구단() :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대학원혁신실로 공문 제출

- Pre-BK 참여학과 : 신청 서류 취합 후, 소속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대학원혁신실로 공문 제출

 

 

붙임 1. 2026학년도 BK2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안내 1

2. 2026학년도 BK2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관련 서식 및 별첨자료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