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5조 2항
2. 대상: 학사과정 1학년 학생이 입학 전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6학점 이내
3. 학점 인정범위
가.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협약에 의한 경우는 3학점 이내
나.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6학점 이내
4. 제출기한: 3.10(화)까지
5. 제출서류
가. 전적학교 학부 학점 및 성적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나. 이수증, 성적증명서 등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증명서 1부
다. 교수계획표 등 강의내용 증빙자료
6. 제출방법: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7. 기타문의: 051-510-1426(강수진조교)